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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

어린이집의 원아관리와 재정관리

by 잠만보ㅎ 2022. 7. 25.

* 어린이집의 원아 관리



 우리나라의 민간어린이집들은 기관 운영재정의 많은 부분을 원아들이 납부하는 보육비에서 충당해 왔다. 그러므로 해마다 11월 중순 이후로는 신학기 원아 모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원아 모집은 기관의 보육목적과 보육 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필요로 한다.



1) 원아 모집



 본격적인 원아 모집은 12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되며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원아 모집은 학기 중에도 수시로 이루어진다

 민간어린이집은 기관의 운영방침에 따라 취원 순위에 융통성이 있으며, 국공립 또는 비영리법인 어린이집의 입소 대상 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서 영아, 장애아 등 취약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힌부모 지원 가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

- 차상위 계층의 자녀

-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아

- 부모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정의 자녀

* 2순위 :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중 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60% 이하 지원 층의 영유아

* 3순위 : 일반 주민의 자녀



  어린이집의 원아 모집 및 충원 과정은 원아 모집 공고,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입학대상자 선발, 통보, 입학금 납부, 입학 대상자 확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취원 대상은 0~만 12세 아동까지 가능하다.



2) 학급 편성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에 입학되면 주로 담임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관리되며, 학급 내에서 많은 보육 활동을 하게 된다. 위영희 외(2011)가 제시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을 학급이라는 조직을 편성하여 지도하게 되는 이유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에서 학급편성을 하는 당위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소수의 교사가 다수의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 집단생활 방법은 영유아기에 기초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집단에서의 학급은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데 의의가 있다.

- 영유아가 집단생활을 통해 동기 유발 및 학급 촉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학급은 보육프로그럄이나 보육 철학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인 어린이집의 학급편성 기준은 연령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별 정원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되,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 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다.



* 어린이집의 재정관리



1) 예산 등 재정관리 체계의 목적



 어린이집의 재정관리는 보육 활동과 시설의 운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합법적으로 관리하며 투명하게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결산서가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수립되어, 수입과 지출의 내용 및 절차가 명확하며, 이를 통해 건전하고 바람직한 재정관리를 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육예산 지원을 받는데, 정부 지원 시설과 기본보조금을 받는 정부 미지원 시설로 나뉜다. 이들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고,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보육료 결정 및 수납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육시설의 유형,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보육료와 기타경비의 수납 한도액을 산정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2) 예산 편성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산편성 원칙으로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고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기록되어야 한다.



(1) 세입



 세입 내용은 보육료 수입, 수익자 부담금, 특별활동비 수입, 과년도 수입, 이자 수입, 후원금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존 보육료, 기타지원금, 자본보조금, 전입금, 차입금, 전년도 이월금, 이월 사업비, 기타 잡수입, 기타 지원금 등이다.



(2) 세출



 세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인건비 : 기본급, 일용잡금,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 비용, 기타 후생경비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 관리운영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 사업운영비 : 급 간식비, 교재와 교구비, 행사비, 수익자 부담금 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 시설비 : 자산 취득비, 시설 장비 유지비

- 전출금 :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전출금

- 과년도 지출

- 잡지출

- 예비비



3) 집행 및 결산



 예산은 수입과 지출의 원칙에 따라 지출한다. 보육료 수납은 보호자가 직접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카드인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의 단말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방문 결제 후 부모가 신청하면 3개월간 보육료가 자동 결제된다. 어린이집에서는 자금의 모든 것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인감은 어린이집 직인을 사용하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수입과 지출 시에는 수입, 지출 결의를 하고,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에 기록한 후 영수증, 지급내역서, 청구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 놓아야 한다. 회계시스템인 표준보육 행정 시스템에서 매월 보조금 신청 시 수입, 지출 항목별 금액을 보육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예,결산이 일치하도록 회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결산은 매년 12월 31일이 종료일임으로 시설장은 예산에 맞춰 집행을 하고 출납 완료 시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결산안은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각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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