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시기 구분을 각자 달리할 수 있겠지만, 흔히 당시의 시대상과 변화 요구 및 그에 대처하기 위한 법 제도적 변천 과정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통적인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에 대한 역사는 늦어도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 도미향 외(2011)는 국가 차원의 아동보호 개념이 존재했던 시기를 '전통기'로 구분하여 서기 28년을 기점으로 삼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대사회복지발달사 측면과 맥을 함께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가운데 구휼 내지 구빈을 통한 국가 차원의 아동보호와 양육 등 오늘날 보육의 의미에 유사하게 접근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오늘날까지 중요한 시대변화에 따른 보육 정책 형성과 전환을 통해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오고 있다.
보육의 역사를 살펴보고, 동시에 보육 관련 법 제도적 변화를 중심으로 타 문헌들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 전통기->태동기->전환기->정비기->발전기->도약기
1) 전통기
우선 현대적 보육사업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전통기 보육은 국가 차원의 구휼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신라시대 환과고독에 대한 급식 배급과 양육사업이 있었는데, 그중 아동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고아 양육사업이었다. 고려시대에도 아동 구호 정책은 구휼의 한 부분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해아도감'이라는 구빈기관을 통해서 주로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보호와 양육하는 최초의 관설 영아원이 있었다.
2) 태동기(1921년~1960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최초 역사는 1921년 기독교 민간단체인 태화 사회관의 빈민아동 돕기 구제사업을 통한 탁아프로그램에서 시작하였다고 본다.
이후 1926년 부산의 공생탁아소와 대구의 은총 탁아소를 비롯해 요보호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관, 민, 종교단체에서 탁아소를 설립하여 수용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외국 원조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사후 처리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1952년 '후생시설 요강'이 마련되고 빈민 아동의 탁아나 고아들의 구호를 위한 사업 규정이 나타났다.
3) 전환기(1961년~1980년)
이 시기는 보육 정책의 태동기라 할 수 있다. 즉,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탁아소가 법정 시설로 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되고, 보육시설의 실치기준, 보육 시기, 보호 내용, 보호자의 연락 등 책임을 명시하여 아동복지시설로서 위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구빈사업적 성격에서 아동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70년에 이르러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여성 노동 인력이 급증하면서 영유아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이 강조되었다. 이에 보건사회부는 1969년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 조치 요령'을 공포하여 법인이 아니더라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탁아소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4) 정비기(1981년~1989년)
1981년 4월 '아동복리법'이 폐지되고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었다. 이는 당시 제5공화국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정 이념을 실현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건강과 복지 증진 노력과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함을 취지로 하였다.
이후 1982년 12월 31일 '유아교육진흥원'이 제정되면서 일대 변환시기를 맞게 되면서 보육 정책 태동의 두 번째 시기를 맞이한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보건사회부에서 관장하던 어린이집,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던 농변기 탁아소, 내무부 관할의 새마을 협동유아원 등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명칭으로 일원화되었다.
5) 발전기(1990년~2003년)
1991년 보육사업을 위한 독립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및 공포되면서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의 발판을 마련되었다. 보육 정책의 법률적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이 시기에 지금까지 영유아에 대한 단순 보호 기능은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보육 관련 법체계의 분산과 다원화가 시정되면서 보건복지부로 통합, 일원화되었다. '탁아'라는 용어도 '보육'으로 전환되었다.
6) 도약기(2004년~현재)
정부는 2004년 1월 8일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보육시설 인가제도,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제도, 지역사회와 연계된 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내용 표준화, 무상보육의 특례 등 보육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과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2005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시설장의 국가 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2006년 7월에는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제1차 중장기 보육 계획인 '새싹 플랜(2006~2010)을 발표하여 2010년 국공립시설의 2배 확충과 이용 아동수 확대, 기본 보조금 확대 지원, 차등 보육료를 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였다. 2006년 8월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세계 최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하면서 국공립시설을 30% 확충, 영아 기본보조금 도입, 차등 보육료 확대, 만 5세 무상보육 확대,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하였다.
2008년 3월 보육사업이 다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실로 이관되면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시도되었다. 2010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 서비스 제공, 즉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강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 및 제도적 지원강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포괄적 보육 서비스 제공, 다양한 시간 유형의 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활성화, 전자바우처 '아이사랑카드' 제도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 3월부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 및 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게 유아 학비 및 보육료가 지원되었고, 2012년부터 유치원 교육 과정과 표준보육 과정으로 달리 적용됐던 교육과정을 '만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하였으며, 나아가 2013년부터는 '만 3~5세 누리과정'으로 확대되어 무상보육과 양육비 지원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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