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 교직원의 자격 유형
영유아보육법 제21조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22조항은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이며, 보육교사 자격 기준은 서류심사에 의해 검정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유능한 보육 교직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자격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2011년 12월 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14년 3월 1일 시행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2010.1.18)의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직무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라 함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원장, 총무, 의사, 간호사, 취사부, 관리인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어린이집의 인원 및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어린이집 교직원 배치기준
- 원장 : 어린이집 원장 1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여야 함).
- 보육교사 :
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아 1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이여야 한다.
- 간호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 1인을 두어야 한다.
- 영양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할 때는 동일시, 군, 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 취사부 : 영유아 4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 시 1명씩 증원한다(단 영유아 현원은 방과 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한다).
- 그 밖의 종사자 :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 비고 :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다.
2) 보육시설 시설장(원장)의 자격 기준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 및 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실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후 어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 중의 하나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시설장 자격을 취득 후 사전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전 직무교육의 실시 주체는 관할 시·도지사이며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할 지역 보육 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사전교육을 받을 교육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2(업무의 위탁)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여 교육받을 수 있다.
* 자격의 종류(근무 가능 어린이집)
- 장애아 전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장(모든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 가능 : 장애아 전문, 일반, 40인 미만, 가정, 영아 전담)
- 일반 :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어린이집의 장(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의 장으로 근무 가능 : 일반, 40인 미만, 가정, 영아 전담)
- 40인 미만 : 보육 정원이 40인 미만인 어린이집의 장, 종전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40인 미만, 가정)
- 가정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및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장(가정)
- 영아 전담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장
3)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 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 등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 기술, 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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