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아동복지법 시기(1989~1991년)
유아교육진흥법으로 인해 보육시설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1989년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82년에 삭제된 탁아시설 조항을 부활시켜 탁아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1990년 1월 9일 동법 시행규칙을 위한 세부 지침인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보육시설 설치의 주체가 법인으로 한정되는 등 그 자체의 제약 요인이 있고, 사업의 주무부서가 내무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과 주무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었다(임종운, 1994).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를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가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아 각계각층에서 보육 정책의 일대 쇄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5) 영유아보육법 제1시기(1991~2004년)
아동복지법으로는 보육사업의 추진과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1월 14일 의원 입법으로 제정, 공포되었다.
영유아보육법으로 인해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유아교육진흥법(내무부, 교육부), 남녀고용평등법(노동부)으로 분산 다원화되어 있던 보육 관련 주무부서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다. 보육시설의 설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던 새마을 유아원은 1993년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합의하였다. 이어서 동법 시행령(1991.8.1) 및 시행규칙(1991.8.8)이 제정됨으로써 기존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이라는 진일보된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그 후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진행된 보육사업확충 3개년 계획으로 인해 보육시설은 그 수에 있어서 비약적인 증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를 보였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후 1990년에는 1,900개의 보육시설에서 4,800여 명이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던 것이 2002년 12월에는 22,147개의 보육시설에서 800,991명이 보육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아동 수 기준 17배, 시설기준 12배가 증가하였다(중앙보육정보센터, 2002).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으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4년 6월부터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부처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여성가족부 이관의 근거는 보육업무의 해결이 여성의 입장에서 매우 절박한 문제라는 대다수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육업무의 본격적인 수행과 더불어 여성정책의 기획,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여성의 지위 향상, 가족정책의 수립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가치 부여에서 이루어졌다.
* 보육시설의 명칭 변천과 근거
@명칭@법적인 명시적 기능 내지 설치 목적@근거@
1. 후생시설(탁아소) : 직장을 가진 부모의 자녀를 일시 또는 일정 기간 중 위탁보호하는 시설 - 1952년 후생시설 요강
2. 탁아시설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 1962년 12월 동법 시행령
3. 농번기 탁아소 : 아동복리법(1961)의 적용 가능, 유아교육진흥법 적용 가능 - 1966년 이후 농업진흥청 관장
4. 탁아시설(어린이집) : 경제개발을 위한 고용 증대로 인해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보호에 결함이 있는 아동을 탁아 보호하기 위함 - 1968년 3월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 조치 요령
5. 탁아시설 : 취원 대상 아동을 일반가정 아동에 개방함으로써 요보호아동 위주의 보호기능에서 탈피 - 1978년 4월 보건사회부 탁아시설 운영개선방안
6. 새마을 협동 유아원 : 법적 근거 없음 - 1981년 이후 내무부 장관
7. 탁아시설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1981년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1982년 2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탁아시설 폐지
8. 새마을 유치원 : 새마을 유아원이라 함은 유아를 보육하거나 영유아를 함께 보육하는 기관(탁아기능은 내무부 운영지침에서 취원 대상을 맞벌이가정 자녀, 가정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자녀와 저소득 일반 서민 자녀 등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들 가정의 자녀를 위하여 종일반을 편성한 것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1982년 12월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 제2항
9. 시범탁아소 : 사업주는 근로 여성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함. 제1항의 육아 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여성을 위한 교육, 육아, 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1987년 4월 남녀고용평등법 제12~13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10. 88 시립탁아소(서울시) :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탁아시설이 없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설치 - 법적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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