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 정책
미국은 지역에 따라 보육의 질을 통제하기 위한 각종 법규나 기준이 다양하다. 보육 운영에 대한 재원도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개인, 공동 모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행정적인 지도도 교육복지성에서 일원화 체제로 운영은 하고 있으나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보육에 대한 최초의 소개는 1838년 Hale 부인이 보스턴에서 선원 가족 중 부인이 취업한 경우와 미망인 가정의 자녀를 위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최초의 탁아소였다. 이후 1854년 뉴욕 시내에 '간호사와 어린이를 위한 병원'이 개원되어 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취업모의 자녀를 맡아 주었으며, 1863년 당시 병원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부모들의 자녀를 돌보아 주기 위해 필라델피아에 탁아소가 개설되기도 하였다(서영숙 외, 1996).
이때까지 미국의 보호시설은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보호적 차원만을 강조했지만 점차 보육뿐만 아니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1920년대에는 아동 발달에 대한 이론의 대두와 더불어 유아 교사를 초빙하여 훈련하는 보육시설도 생겨나게 되었고, 더불어 부모교육과 가족 상담을 실시하는 기관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어린이집이 유치원을 대신할 만큼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육을 강조한 보육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전체 여성의 1/3이 방위산업에 종사하게 되자 정부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보육사업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어린이집 종사자들로 하여금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과 영양 못지않게 사회, 정서적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자 여성 노동력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정부는 유아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감소시켰다. 그로 인해 정부 지원 유아원이 문을 닫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육아에 있어서 어머니가 제일 중요하며 육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대단한 설득력을 갖게 되어 정부 지원 유아원이 문을 닫게 되자 모든 부모들이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이 1965년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저소득 가정의 취학 전 아동에게 평생교육의 예비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기회법에 근거하고 있는 헤드 스타트는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보상 교육으로 연방정부 주도하에 종합적인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시설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던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헤드 스타트와 연계하여 프로젝트 팔로우 스루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연장 프로그램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헤드 스타트는 전체 10%만이 종일제 프로그램이어서 취업모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형태의 프로그램이라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미 연방정부는 보육에 대한 개입을 오히려 줄이고 주 정부와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로 정책을 실행하였다. 연방정부의 개입이 줄자 보육의 질적인 측면이 많이 후퇴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아동보호법이 제정되어 연방정부 주도하에 보육 정책을 다시 강화하게 되었고, 1992년 클린턴 대통령은 소외된 계층의 자녀들을 위해 유아교육 강화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부터 공립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힘을 쏟고, 보육에 있어서도 3R을 비롯한 기본 교육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영유아보육에 관한 행정은 보건교육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철저한 지방분권정책 하에 보육의 책임은 여전히 개별가족에게 전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로서 보육 정책에 미비한 점이 많고 빈부의 격차가 보육의 질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차원과 각 주 정부 차원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교육과 복지가 이원화된 보육 행정체계도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보육의 전문화와 질적인 혁신이 계속되리라 본다.
(2) 보육 프로그램
미국의 보육유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원 병행체제로 보건복지부 관할의 보육제도와 교육부 관할의 유아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최근에 서로 통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육시설은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보육시설은 부모들의 근무 여건에 맞추어 운영시간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보육의 유형은 크게 가정 보육과 시설 보육으로 나누어진다. 가정 보육은 보육제공자가 아이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하는 경우와 보육제공자의 가정 내에서 아이를 보육하는 경우, 신고된 놀이방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보육하는 경우가 있다. 시설 보육은 공립 민간 보육시설, 유아원, 직장 보육시설이 있다. 대체로 미국의 가정은 보육료가 저렴하고 가정적이라고 느껴지는 가정 보육을 훨씬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자격이나 재정, 보육 서비스 등에 연방정부는 일반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 주고 주 정부가 설치 및 운영, 감독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자격은 주 정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을 구비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임금은 그리 높지 않아서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학교 교사의 이직률보다 세 배 높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주 정부마다 보육 프로그램 운영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미국의 보육 프로그램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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